2004다70253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유효) [2]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3] 구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취지
【판결요지】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2]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의 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 등 권리행사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한 및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라는 변경된 형태로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약정에 의한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다(즉,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야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그 신고시점까지 유효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신고를 통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신고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뒤늦게 파산채권 신고를 통하여 소멸한 채권을 부활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제1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20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제2항 참조),
제20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5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승룡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파산 전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은 1996. 11. 14. 주식회사 세풍(이하 ‘세풍’이라 한다)과 사이에 세풍이 발행하는 액면 50억 원의 회사채 ‘세풍 72’(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1996. 11. 14.부터 1999. 11. 14.까지로 하는 사채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화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금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이 사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사채의 원금 상환기일은 1999. 11. 14.로 하고, 원리금 지급장소는 동화은행 영업부 및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의 동화은행 모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1997. 1. 6.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증권예탁원에 채권등록을 하였는데, 1998. 7. 24. 세풍이 부도가 나서 은행거래의 지급정지처분 결정을 받고, 이어 보증인인 동화은행마저 1998. 10. 16.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2. 4. 25. 이 사건 회사채의 보증채권 5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2. 5. 9.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는 그 이행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채권을 전액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파산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파산절차에 참가, 즉 그 채권을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이행청구기간 내에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파산자 동화은행에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별집행금지를 규정한 위 파산법의 각 규정들에 반하며,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은 상환기일부터 3개월 내에만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제한의 약정은 위 파산법 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기일인 1999. 11. 14.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02. 4. 25.에 이르러서야 파산법원에 이 사건 회사채의 보증채권 5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약정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 한편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의 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 등 권리행사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한 및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라는 변경된 형태로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며(즉,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야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그 신고시점까지 유효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신고를 통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신고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뒤늦게 파산채권 신고를 통하여 소멸한 채권을 부활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동화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가 동화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든가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채권신고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파산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제한의 약정이 실효되거나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다만, 보증채무자인 동화은행이 1998. 10.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법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화은행의 보증채무는 1998. 10. 16.자로 그 변제기가 도래되어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3개월의 이행청구기간의 기산일도 그 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행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당초의 회사채 상환기일인 1999. 11. 14.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어차피 파산채권 신고일인 2002. 4. 25. 이전에 3개월의 이행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에는 다름이 없으니,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산법상 채권의 개별집행금지의 원칙 및 파산채권 신고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이, 설령 위 약정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풍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에 반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협의회가 그 매수자로 세풍과 주식회사 버츄얼텍을 지정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세풍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채권이나 동화은행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조정절차 또는 법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정해지는 채권매각대금 청구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부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