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6006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사업자 간의 재화의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것인지 여부(적극) [3] 사업자 간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인 사업자가 면세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수인인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반면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실제로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업자 간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인 사업자가 면세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수인인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위 계약 당시 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건물대금의 1/11 해당액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15조 ,
제17조
[3]
민법 제109조 ,
제741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공1996상, 13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공2002하, 16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공1995하, 382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공1999상, 92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공2001상, 804)
【전문】
【원고,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3나81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첫째, 즉 피고측의 파산자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신생명'이라 한다)가 2000. 5. 19.과 2000.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별도의 가격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두 감정가격의 산술적 평균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토지의 대금액과 건물의 대금액을 판시와 같이 각 결정한 후 그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매매에 관하여는 건물대금의 1/11 상당액인 44억 9,000만여 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가 그 중 면세사업인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던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953,250,880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나중에 환급받았으므로, 대신생명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과다하게 거래징수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 그리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그 중 건물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일률적으로 건물대금의 1/11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정하되 나중에 그 액수만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같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대신생명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후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당초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았던 일부 건물의 매매행위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피고는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반면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원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었던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결국 추징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관한 착오에 빠져 대신생명에게 면세되는 부가가치세까지도 지급하였고 대신생명도 같은 착오에 빠져 이를 거래징수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함께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환급받은 셈이 되어, 결국 대신생명으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대신생명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와 대신생명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물대금 중 1/11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란에, 그 나머지를 건물대금란에 나누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신생명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한 다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원고로부터 거래징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참조), 반면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실제로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별도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구분·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대신생명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도 수수되었으며, 나아가 이에 따라 실제로 대신생명이 관할 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 합계 44억 9,000만여 원을 신고·납부한 반면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대신생명은 그 중 1,953,250,88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결국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재화의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대신생명은 원고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로 합계 44억 9,000만여 원을 거래징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처분문서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나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단 이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원고와 대신생명은 공히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계약 당시 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대신생명 쌍방이 건물대금의 1/11 해당액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대신생명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공평의 원칙이나 당사자에게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빠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대신생명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비록 그 이유 설시에서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