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압류말소대금반환] [대법원 2005.01.13 선고 2004다54756 판결]


【본문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제3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특수화학 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등본상의 채무관계인 금 일억 원(가압류)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40,258,360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 피고는 위 가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구 임야대장상 등록전환되어 말소되어 있고 신 임야대장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며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말소된 사실,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 대지 478-25 토지 양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집합건물등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사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3. 3. 25. 소유권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말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이 건립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으로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가압류채무금은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다른 토지와 합병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독립된 토지로서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체가 없어졌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의 가압류채무 인수약정 및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무효주장에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기망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피고가 소외 회사의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서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변제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회사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피고로 하여금 직접 원고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은 이행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계약이 이행인수 계약이라면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원고의 변제를 받은 것 외에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아무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그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 김영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