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9570
약정금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와 이사가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주식회사가 퇴직위로금 외에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가 주식회사에 해직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
【판결요지】
[1]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수와 함께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고, 나아가 해직보상금액이 특히 거액일 경우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이사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8조
[2]
상법 제38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브릿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약정과 함께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해직보상금은 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과 같이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사와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회사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수와 함께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는 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인데( 상법 제385조 제1항), 위 해직보상금은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이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도 단지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달리 보게 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고 말 것이고, 나아가 회사로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직보상금액이 특히 거액일 경우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이사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직보상금 등이 보수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해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직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 옳다. 나아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해직보상금 등의 지급약정을 추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해직보상금의 법적 성격 및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결의가 적법, 유효하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심이 이 사건 해직보상금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고용계약에 대하여 적법한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지주회사와의 관계, 원고들이 피고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인 리젠트그룹 등의 의사를 왜곡한 점,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직에서 곧 해임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거액의 해직보상금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사직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