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대법원 2004.12.9, 선고, 2004다49525, 판결] 【판시사항】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 [2]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2]

민법 제536조 ,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 273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공1999상, 1007)

【전문】 【원고,상고인】 김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영미빌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9. 선고 2003나63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2. 10. 30.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참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를 대출받기 위한 준비를 한 채 지급장소에 출석한 이상 적법하게 매매대금의 이행 제공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잔금 중 일부는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위의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02. 11. 9.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같은 달 12.까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제시가 적법한 이행 제공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도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