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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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대지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는 달리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재건축조합이 가지고 있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도 없었다면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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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9호 참조), 제44조(현행 주택법 제32조 참조) / [2] 민법 제105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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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공2001하, 145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공2003하, 1775)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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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석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2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와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순서대로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보상금 할증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전 조합장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출자한 대지에 관하여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보상을 하여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총유물인 피고의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가지고 있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비록 피고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출자한 대지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는 달리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원고에게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형성된 전체 조합재산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취지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파트, 수익금 등의 결과물을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이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약정을 반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이란 피고가 총유하거나 준총유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계획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의 총회에서 이 사건 약정을 사전이나 사후에 승낙하는 결의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의 총회결의가 없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총회결의가 없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배척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 사건 약정의 해석이나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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