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편집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편집

상법 제190조, 제38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공1993하, 1906)

【전문】 편집

【원고,상고인】 전영창

【피고,피상고인】 대덕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5. 13. 선고 2003나20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편집

1. 1998. 9. 8.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02. 1. 4. 원고,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조정참가인 김영준 사이에, "(1) 원고와 피고 및 조정참가인은 1998. 9. 8.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안건 : 임원해임 및 선임의 건, 상호변경의 건,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등)가 모두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02. 1. 14.까지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안건은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와 같다)를 소집하기 위한 이사회를 적법하게 소집·개최하고, 2002. 1. 31.까지 위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3) 만일 원고가 위 (2)항의 절차를 지체할 경우, 그 즉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지위를 위 조정참가인 김영준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1998. 9. 8.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져,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2. 12. 11. 위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회사관계소송이 당사자간의 조정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하여도 달리 위 조정조서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실은 모두 기록상 명백하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및 김영준은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없었던 상태에서의 임기 만료된 전 대표이사인 원고의 책임하에 적법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새로 소집·개최하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의를 수용하되, 그 소집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내용의 조정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의 성립으로 종료되었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는바( 대법원 1993. 5. 29. 선고 92누14908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은 명백히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을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빚어진 원고와 김영준간의 분쟁을 원고의 책임하에 다시 적법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핵심은 원고가 새로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단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전제로 원고가 소집·개최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결의는 원심의 설시와 같이 원고와 김영준이 그저 '서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 효력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나 적법성이 다시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정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 제1점으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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