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4144
손해배상등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후에 파산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채무불이행 책임)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 [3]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해제의 대상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2]
민법 제162조,
제390조,
상법 제399조 제1항
[3]
상법 제450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집17-1, 민86) /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공1985, 1049) / [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공2002상, 8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삼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복)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3나129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파산 전 삼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신생명’이라고 함)가 2001. 1. 11.과 2001. 2. 5.경에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삼신생명이 그 후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은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2001. 2. 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5. 17.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1,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1의 상고이유 1, 2, 5, 6점과 피고 2의 상고이유 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삼신생명의 대표이사인 피고 3과 자산운용담당 이사인 피고 1이 보험사업자인 삼신생명의 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대책이나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평가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3년 연속 차입금의 연간 매출액 초과, 부채비율 급증 및 과다, 금융비용 부담률 10% 초과, 채무보증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신용 및 영업 상태가 불량하고, 자체 신용 평점도 31점 내지 44점에 불과하여 신용대출 부적격업체로 나타난 주식회사 신한과 세계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대해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대책도 없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방만하게,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적격업체로 선정하거나 적격한도를 증액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무보증 회사채의 매입이나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삼신생명의 자금을 공여하고, 감사인 피고 2는 삼신생명의 감사규정 및 일상감사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감사 등을 통해 이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나 임무해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 3, 1의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 방지조치도 취함이 없이 대출심사품의서에 결재를 하여, 결국 1999. 9. 9. 이후 위 회사들의 부도발생으로 대출이 부실화되어 삼신생명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삼신생명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피고 3, 1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2는 상법 제41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다음, 세계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그 대출금이 세계물산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지급 명목으로 삼신생명에 다시 납입되었으므로 삼신생명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 혹은 신의칙상 피고 1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권주의 위배, 이사와 감사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그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1의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1, 2의 상고이유 각 4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삼신생명의 주주 전원이 위 피고들의 책임 면제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00조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기록상 삼신생명의 주주 전원이 위 피고들의 면책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2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삼신생명의 임원들이 대출부적격 회사에 대하여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대책도 없이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였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서류에 위 피고들의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책임해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450조의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