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등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해석 방법 [2] 주식 등 양도계약서의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은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양도인은 그 잔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는 묵시적 이행거절의사의 표시 정도 [4] 주식 등의 양수인이 양도계약상 잔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44조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1항, 제544조 [3] 민법 제544조 [4]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공1992, 28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2나9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시 주택건설사업권 및 주식회사 리전건설 주식의 양도계약(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 제5조 제3항의 전단, 즉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은 문언적 의미 그대로 볼 때 일응 일정한 범위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연이은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전단의 해제권 배제 문언을 후단의 해제권 허용 문언과 전후 문맥상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면 결국 계약서 제5조 제3항은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통상적인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하여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양도인이 해제할 경우 토지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양도인은 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양도계약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이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판시 계약서 및 1997. 11. 17.자 합의각서에 의한 약정을 위반하여 임원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은 피고 1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양도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고, 1997. 12.까지 원고 1에게 1997. 11. 17.자 추가약정에 따라 선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 잔금 중 일부인 3,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를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등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교부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대금 지급내역도 일부 허위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 1로서는 우선 위 지출내역자료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선지급하기로 한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잔대금 일부의 지급자체를 가지고 나머지 잔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1997. 11. 17.자 추가약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은 피고 1이 양도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 위 추가약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양도계약 잔금의 지급시까지 대표이사 외의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 1로부터 주식회사 리전건설 대표이사 지위를 이전받아 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리전건설 주식의 55%를 양도받은 피고 1이 일부 주식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양도한 후 주주권을 행사하여 임원을 개임한 것은 위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잔금지급시까지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단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주된 채무인 양도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양도계약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다고 보아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원고 1의 계약해제의사 통지로써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