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공1991, 2347)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공1988, 587),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공2002하, 1758)


【전문】 【원고,피상고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삼화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나57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이하 '삼화그린텍'이라 줄인다)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즉 삼화그린텍이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등록명의를 삼화그린텍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의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가 취소되어야 하고 준재심의 절차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와 삼화그린텍 사이의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채무자인 삼화그린텍과 수익자인 삼화고분자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2000. 8. 31.자 대물변제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와 삼화그린텍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삼화그린텍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명의를 회복한 후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사람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명의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는 이상 허가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