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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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보수 지급의 요건인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3]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조건부 약정 또는 순수수의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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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2]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3]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에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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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563조, 제664조 [2] 민법 제664조, 제665조 [3] 민법 제103조, 제147조, 제665조 [4] 민법 제664조, 제6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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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공1987, 1380)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공1996하, 2317)

[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26691 판결(공1995상, 73)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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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화신기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한동건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3. 23. 선고 2003나32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한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당연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에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참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형압출기 본체 부분에 관한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기계 제작·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면 원고는 지체 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피고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고가 그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기계를 인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성형압출기의 본체 부분은 원고가 제작하되, 이 사건 성형압출기 본체에 연결될 가열장치 및 배관 부분은 피고가 직접 제작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성형압출기 제작을 마친 후 피고가 제작한 가열장치 및 배관장치와 연결하여 시운전을 해 본 결과 그 처리용량이 계획된 처리용량보다 크게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피고가 자체 제작하였던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를 전기 히터로 바꾸는 등 수차례 수리하였으나 그 성능이 개선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성형압출기 본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하고 그 인수와 보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제작한 목적물에 대하여 피고가 불합격 처리하고 인수를 거절하였으므로 그것이 계약상·신의칙상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보수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고, 성형압출기의 하자인 처리용량 부족은 원고의 제작상 잘못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기본설계도면의 결함과 피고가 직접 제작한 가열장치 및 배관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성형압출기 본체 부분 제작에 대한 보수 및 수리비용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성형압출기 본체가 계약내용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제작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그것이 계약상·신의칙상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한 판단 속에는 원고가 제작한 성형압출기 본체 부분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보수지급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타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수수의조건의 효과에 관한 법리,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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