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바114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판결기관: 헌법재판소
2005년 6월 30일 판결.

【판시사항】 1.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되고(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지급을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고 규정한 각 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북한의 주민이나 단체가 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있는 헌법적 문제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 외국환거래의 규제절차는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그리고 지급 및 영수방법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경상적 거래’에 대하여는 지급 및 영수행위를 중심으로 각 규제하고 있으며,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이고, 지급 및 영수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5조(지급등의 허가)라고 할 수 있다. 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위 자본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신고 없이 외국환을 ‘지급’한 경우는 그 위법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데,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 및 제15조 제3항 중 각 미신고 외국환 지급의 금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법은 제16조에서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를, 제17조에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신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제28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특히 법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적용될 수 없고, 그 밖에 변경신고ㆍ폐지신고 등을 규정한 법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에 대하여도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제27조 제1항 제5호ㆍ제6호ㆍ제7호, 제29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이나 과태료규정(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직 당해사건과 같이 무신고 자본거래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무신고 외국환의 지급 또는 영수행위가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15조 제3항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및 나아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 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법 제15조와 제18조의 의미, 법상 신고의무규정ㆍ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은 거주자 개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동 조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데,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거주자 개념 정의는 거주성(居住性)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고, 이들 조항에 포함된 단어들은 대부분 법률용어로서 서술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당해사건과 같이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 즉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의 “남한과 북한” 즉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의 주민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남북교류법의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사건에서 아태위원회가 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원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고합642, 2003고합93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  문】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 및 제15조 제3항 중 각 미신고 외국환 지급의 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규 등과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가 30년간 독점하여 북한 통천지역의 경공업지구 조성부지, 통천비행장 부지의 사용권, 철도ㆍ통신ㆍ전력ㆍ관광사업 등의 개발ㆍ운영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0. 5. 3.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이하 ‘아태위원회’라 한다)와 체결한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잠정합의(이하 ‘이 사건 잠정합의’라 한다)의 대가 명목으로 2000. 6. 9. 미화 2억 달러를 Bank of China 마카오지점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3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하고, 같은 날 미화 5천만 달러를 △△ 주식회사 런던지사를 통하여 Raiffcisen Zentral Bank의 Wien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미화 1억 달러를 위 △△ 주식회사 싱가포르지점을 통하여 HSBC의 미국 RNNY 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8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3고합642, 2003고합93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중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3초기2109), 위 법원은 2003. 12. 1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의 대상은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 및 제15조 제3항 중 각 미신고 외국환 지급의 금지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법 제15조(지급등의 허가) ③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8.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한 자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3항이 규제하려는 외국환 지급의 태양은 ①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와 ② 비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의 지급이다.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지급자를 “북한쪽 명의의 계좌”라고 표시함으로써 북한사람에게 지급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위 ①의 경우로서 북한이라는 외국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이 위 ②의 경우라면, 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개념인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에 비추어 볼 때 피지급자인 북한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북한 사람을 비거주자, 즉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소를 두지 않은 자로 보는 것이 법 제15조 제1항의 취지라면 이 역시 헌법 제3조에 위반한다.

(2) 법 제15조 제3항의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결국, 법 제1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위헌성은 금지규정인 법 제15조 제3항과 처벌규정인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형벌법규를 구성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함된 단어들은 대부분 법률용어로서 그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정도의 불명확한 것이 없고, 특히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뜻으로서 ‘외국’의 의미 또한 불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북한이 외국인지 및 북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북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유ㆍ무죄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해석의 문제일 뿐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북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북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비거주자’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 의견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로서,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되고(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지급을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는 내용의 규정이다.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구성요건에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라고 규정함으로써, 첫째 ‘이 법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위 아태위원회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1) 명확성 원칙의 의의 및 그 판단방법일반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60).

이와 같은 형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 내지는 법적용자에 대한 해석지침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7 ; 2001. 1. 18. 99헌바112, 판례집 13-1, 85, 94).

(2)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가)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모든 외국환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그리고 ‘지급 및 영수방법’ 등 3가지 측면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이 중 ‘지급 및 영수행위’가 그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 제15조는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외국환거래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경상적 지급 및 영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제1항). 나아가,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또는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나) 여기에서 법 제15조 제3항의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의 규제절차는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그리고 지급 및 영수방법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경상적 거래에 대하여는 지급 및 영수행위를 중심으로 각 규제하고 있으며,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등)이고, 지급 및 영수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5조(지급등의 허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 3. 31.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9호로 ‘외국환거래규정’이 제정되었는데, 동 규정 제7-2조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예외를 정함으로써 원인행위 단계에서의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이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위 자본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신고 없이 외국환을 ‘지급’한 경우는 그 위법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데,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당해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북한의 아태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잠정합의를 한 행위는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것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잠정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에 송금한 행위는 미신고 외국환 지급의 금지를 규정한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15조 제3항 모두를 위반한 것인데, 검찰은 제15조 제3항 위반만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그 밖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 또는 그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는 형벌에 처하고(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 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가 합병 또는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양도ㆍ양수하거나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합병ㆍ해산, 양도ㆍ양수 또는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는 형벌에 처하고(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제29조 제1항 제3호), 그 합병ㆍ해산, 양도ㆍ양수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 법 제16조(지급등의 방법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또는 영수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 또는 영수를 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법 제28조 제1항 제2호).

4) 법 제17조(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등)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라) 이와 같이 법은 제16조에서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를, 제17조에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신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제28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특히 법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적용될 수 없고, 그 밖에 변경신고ㆍ폐지신고 등을 규정한 법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에 대하여도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제27조 제1항 제5호ㆍ제6호ㆍ제7호, 제29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이나 과태료규정(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직 당해사건과 같이 무신고 자본거래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무신고 외국환의 지급 또는 영수행위가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15조 제3항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및 나아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법 제15조와 제18조의 의미, 법상 신고의무규정ㆍ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은 외국환거래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외국환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즉, 외국환관리의 원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규제하는 것인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거주성(居住性) 개념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경제이익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거주자로 취급되므로, 거주성의 개념이 국적과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거주자 개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동 조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데,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거주자 개념 정의는 앞에서 본 거주성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고, 이들 조항에 포함된 단어들은 대부분 법률용어로서 서술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1988. 7. 7. 남북한간의 화해를 위한 6개항의 대북한 제의인 이른바 “7. 7. 선언”이 발표된 후 그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북한주민과의 접촉, 왕래 및 교류 등을 허용ㆍ지원하고, 우리 국민들의 북한 방문 및 남북한 왕래ㆍ교류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법률적 후속조치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법’이라 한다)이 1990. 8. 1.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되었다. 남북교류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과 그 이북지역(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제3조) 점에 비추어 보면 동법은 평화적 통일과 남북교류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헌재 2000. 7. 20. 98헌바63, 판례집 12-2, 52, 61 참조).

남북교류법 제26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ㆍ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동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 등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할 목적으로 1995. 6. 28. 재정경제원고시 1995-23호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이 제정되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 사이의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남북교류법과 동법시행령 및 위 외국환관리지침이 적용되며, 관련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준용된다. 즉,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

법 등이 준용되는 것이다.

그 결과 당해 사건과 같이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 즉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법 제26조 제3항의 “남한과 북한” 즉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의 주민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남북교류법의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에서 아태위원회가 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전효숙 이상경(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공현

〔별 지〕

관련규정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0. 23>

1. 내지 10. (생략)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ㆍ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4. 내지 17. (생략)

18.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내지 아. (생략)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제15조(지급등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본거래에 관한 지급등

2.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지급등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생략)

부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2) 법시행령(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7호로 제정된 것)

제9조(자본거래)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자목에서 “기타 가목 내지 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내지 6. (생략)

7.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ㆍ수입 및 용역거래를 제외한다)나 거주자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3) 남북교류법(2000. 12. 29. 법률 제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② (생략)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ㆍ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내지 10.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4) 남북교류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내지 ⑤ (생략)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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