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판시사항】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종전 교회의 실체 및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판결요지】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조, 제42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


【전문】 【재항고인(신청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대방(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6. 18.자 2002라437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1에 대한 당회장 및 목사 직무집행·예배주관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출입·예배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신청인 1에 대한 당회장 및 목사 직무집행·예배주관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출입·예배금지를 구하는 부분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만,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바(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와 기록을 종합하면, 신청인 교회는 원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지교회였다가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2001. 6.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여 독립 교회로 남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신청인 교회의 교인으로서 장로인 신청외 1 측과 피신청인 측이 대립하게 되자 피신청인 1은 2001. 9. 1. 나머지 피신청인들 등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 2001. 9.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소속 지교회로 가입하고 위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담임목사가 되었고, 이에 신청인 교회는 2001. 10. 14. 피신청인들을 출교조치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에 가입하여 신청외 2가 목사로 부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피신청인 1이 위와 같이 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교단에 가입함에 있어 총회소집통지 등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열린 교인총회에서 결의권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 1이 위 2001. 9. 1. 무렵 교단가입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소집된 교인 총회에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찬성을 얻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본 다음 종전 교회로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교회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종전 교회의 교인 신분과 함께 교회 재산의 총유권자로서의 권리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종전 교회가 분열되었고 피신청인들은 분열 당시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및 독립 교회에 있어서 교단 가입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신청인 대표 신청외 2의 직무집행·예배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하는 부분 신청인은 위 부분에 대하여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에서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1에 대한 당회장 및 목사의 직무집행·예배주관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출입·예배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신청인 대표 신청외 2의 직무집행·예배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