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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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점계약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가맹점 매뉴얼(manual)에 상품을 제조·판매·보관·포장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 가맹점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5] 치킨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나 양배추샐러드와 같은 보조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6]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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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므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전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가맹본부가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그에 관한 가맹점계약의 규정내용, 판매촉진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가맹점 매뉴얼(manual)은 가맹본부가 제품의 통일성과 품질관리 및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에 터잡아 가맹점운영규칙의 일환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을 제조·판매·보관·포장하는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물론 가맹점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치킨가맹사업거래의 특성과 치킨제품의 가격결정구조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나 양배추샐러드와 같은 보조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영업형태는 치킨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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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3호, 제4호[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6]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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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재너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2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외 6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5. 22. 선고 2001누14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가격과 원고가 구입하는 원·부재료의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원·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도록 한다면 원고의 가맹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양배추샐러드는 원고의 주력상품 또는 중심상품인 치킨제품의 느끼한 맛을 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되는 보조음식(반찬과 양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제품의 맛과 품질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제품의 매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원고는 1995. 비비큐(B.B.Q.) 치킨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 2000. 6. 30.까지는 가맹점계약 제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업형태를 취하면서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양배추샐러드의 가격을 치킨제품의 판매가격에 이미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무료라고 할 수 없음) 양배추샐러드를 주문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만 양배추샐러드를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양배추샐러드 대신 백깍두기를 제공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임해 왔으나, 백깍두기의 원료가 되는 사카린이 미국에서 발암성 의심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케이에프시(KFC)를 비롯한 외국의 가맹사업체의 경우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가 아닌 양배추샐러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백깍두기보다 양배추샐러드를 선호하고 있다는 시장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영업표지(B.B.Q.)의 이미지 제고와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2000. 7. 1.부터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신선육을 공급받음에 있어 일정한 양의 양배추샐러드를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한 점,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샐러드는 고유한 양념과 제조비법으로 만들어지므로 그 고유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샐러드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와 백깍두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신선육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양배추샐러드는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급하던 영업정책을, 원고의 영업표지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만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신선육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양의 양배추샐러드를 원고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판매상품(원재료 포함)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므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전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가맹본부가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가맹점계약 제20조가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맹점계약 제20조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그에 관한 가맹점계약의 규정내용, 판매촉진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가맹점계약 제20조에 의하여 판매촉진행사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며, 합리적으로 산정된 광고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참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배포할 전단지의 매수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 점,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일환으로 한 신문 및 텔레비전 광고비용 25억 5,400만 원과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은 모두 가맹본부인 원고가 부담하고,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을 제외한 비용 약 5,482만 원만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였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광고전단지는 모두 회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통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가맹점 매뉴얼(manual)은 가맹본부인 원고가 제품의 통일성과 품질관리 및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계약 제21조에 터잡아 가맹점운영규칙의 일환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포장하는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물론 가맹점계약 제6조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양배추샐러드 제공에 관한 가맹점매뉴얼의 내용은 치킨제품의 제조ㆍ판매ㆍ보관ㆍ포장방법은 물론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가맹사업은 치킨제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중요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치킨제품의 통일적인 맛과 제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신선육 및 치킨 파우더와 양배추샐러드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신선육 및 치킨 파우더와 양배추샐러드의 판매수익은 가맹본부인 원고의 수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치킨제품의 판매가격에 신선육, 치킨 파우더 등 치킨제품의 원료는 물론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양배추샐러드의 가격까지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배추샐러드의 제공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점, 양배추샐러드는 원고의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치킨제품의 느끼한 맛을 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되는 보조음식으로서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의 맛과 품질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영업방침에 관한 것이어서 반드시 가맹점계약 그 자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가맹본부에 위임하여 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가맹점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에 일임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 제21조가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치킨가맹사업거래의 특성과 치킨제품의 가격결정구조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나 양배추샐러드와 같은 보조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영업형태는 치킨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백깍두기나 양배추샐러드와 같은 보조음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심이 양배추샐러드의 무료제공에 관한 가맹점매뉴얼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위 가맹점매뉴얼이 실효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가맹점사업자인 별빛점 대표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도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샐러드와 치킨박스(Box)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백깍두기와 치킨박스를 사용한 행위는 가맹점계약 제6조 제3항 제3호, 제1항에 의한 물류중단사유에 해당함과 아울러 가맹점계약 제9조 제1, 3, 4, 6항, 제6조 제1항에 의한 가맹점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가맹점계약상의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소외인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인 소외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붕괴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물류중단조치나 가맹점계약의 해지행위가 단지 소외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남용된 것이라거나 양배추샐러드의 일방적인 공급행위를 통한 구입강제, 광고전단지 비용의 일방적인 전가행위를 통한 불이익제공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거래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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