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판시사항】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의 지상과 지하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일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건물(지하도 및 변전실 포함)의 지상 및 지하 돌출 부분 전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 등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의 지하 부분 중 일부를 점포와 통로 등으로 점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 등이 원고 주장과 같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신의칙 등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도로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5조에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제40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80조의2에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