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판시사항】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병역법 제6조 ,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상고인】 박용덕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1. 7. 선고 2003누1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최초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2001. 11. 3.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2. 11.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되어 그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