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6758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의 의미 및 착오로 인한 소의 일부 취하의 효력(유효) [3]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근거는 없다.
[2]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현행 주택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3]
민법 제4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공1999상, 1048) /[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공1983, 80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공1983, 141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공1993하, 281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공1997하, 233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공1997하, 3567) /[3]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공2002하, 1615)
【전문】
【원고,피상고인】
연희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피고,상고인】 김광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나612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로부터 이주비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들이 대우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신축아파트 준공 후 대우 또는 원고가 지정하여 통보하는 입주지정일로부터 이주비 상환지정일까지로 약정한 사실, 대우가 2000. 8. 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한 연희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기간을 2000. 8. 31.부터 2000. 9. 29.까지로 정하여 이주비 원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입주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준공 후라고 함은 아파트 완공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에 들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게 된 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대우에 대한 이주비반환채무의 변제기는 연희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후 이주비 상환기간이 끝나는 2000. 9. 29.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우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피고 김광일이 원리금채무 중 54,465,75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공탁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 김광일이 2003. 6. 23.에 54,465,75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김광일의 차용원리금채무는 2001. 11. 30. 당시에도 63,837,168원이므로 위 변제공탁금은 사전구상금 채무의 일부 공탁임이 계산상 분명하고 그 부족액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탁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김광일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와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전한영이 원고에 대하여 토지를 출자함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1억 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같은 취지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다.
5. 가. 원심은, 2003. 5. 30.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하여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의 내용과 변론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위 진술은 단지 2003. 4. 24.자 위헌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기간을 2003. 6. 1. 이후로, 적용이율을 연 20%로 정리하고, 2003. 5. 31.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약정이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진술하려던 것을 착오로 민법에 정하여진 법정이율인 연 5%라고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소취하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과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 소송행위라고는 보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비율 그대로 인정하여 연 18%를 적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참조),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2003. 5. 30.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하여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구두로 진술하였고, 그 기일에 출석한 피고들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청구는 청구감축에 따라 소의 일부 취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청구의 감축을 소의 취하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착오에 의한 청구의 감축과 소의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참조),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청구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 주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사전구상금청구로서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아니면 사전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