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및 그 실행 방법 [2]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질권 실행 이후부터는 민·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지체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3]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질권 실행 이후부터는 민·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지체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3조 제1항 ,

제2항

[2]

민법 제353조 제1항 ,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공1996하, 1819),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8800, 881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공2005상, 241)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

【피고,피상고인】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나537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소외 주식회사 월드어드벤처(이하 '월드어드벤처'라고 한다)는 2000. 4. 28.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에 있는 한국도심공항터미널빌딩 지하 1층 중 1,181평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1억 1,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0. 7. 12. 월드어드벤처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로서 16억 원을, 이율은 연 14%(연체이율은 연 25%), 변제기는 2001. 7. 12.로, 약정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대출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월드어드벤처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설정액을 19억 원으로 하는 질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월드어드벤처가 원고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도 여부 및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할 제 비용의 공제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질권자인 원고의 청구 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권설정액 범위 내에서 무조건 우선 지급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월드어드벤처는 2000. 7. 12. 계약금액 397,200,000원, 만기일 2003. 7. 12.로 된 원고의 신용부금에 가입하고, 계약 당일과 2000. 8. 12.에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하였으나, 2001. 6. 12. 약정이자 19,024,657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01. 6. 30. 위 신용부금을 해약한 다음 대출원금 16억 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잔액 17,259,08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1. 7. 16. 피고에게 채권질권의 실행을 통지하였다.

2.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질권자는 질권설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지체시에는 질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1. 7. 16.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1,621,689,92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01.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3. 6. 12.까지는 상법에 정하여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질권설정액 19억 원과 그에 대한 원고의 대출원리금이 질권설정액인 19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의 다음날인 2002. 3.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월드어드벤처에 대한 원리금 1,617,259,080원과 이에 대한 2001. 7. 13.부터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인 월드어드벤처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액인 19억 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9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인 월드어드벤처에 대한 원리금 1,617,259,080원과 이에 대한 2001. 7. 13.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질권의 목적이 된 19억 원에 도달하는 2002. 3. 25. 이후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인 1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담보채권인 1,617,259,080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인 19억 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보다 다액인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피고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1. 7. 16. 당시의 대출원리금 등 합계 1,621,689,926원과 이에 대한 2001. 8.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3.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에 관한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위 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2004. 9. 3. 선고 2003다8800, 8817 판결 등 참조).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