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철거등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판시사항】 편집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2]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송전선로철거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 계쟁 토지가 51㎡에 불과한 점, 위 송전선을 철거하여 이설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참조판례】 편집

[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공1991, 282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하, 1707)

【전문】 편집

【원고,피상고인】 이병권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6. 27. 선고 2003나4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송전선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간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구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허가나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공사인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 제57조 소정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였거나 그에 갈음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 참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839-2)는 북서 및 남동 방향의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잡종지 24,144㎡로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송전선은 지상 30m의 높이로 이 사건 토지 중 북서쪽 모서리의 51㎡ 면적인 직각삼각형 부분만을 침범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은 2002년 현재 ㎡당 37,000원으로서, 위 51㎡ 부분의 가격은 1,887,000원이고, 같은 부분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월임료는 63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고는 1996. 1.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당진-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 등을 설치한 다음, 그 직후인 1999. 2. 11.경 원고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그 송전선 최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적용하여 그 편입면적을 148㎡로 산정하고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1,531,800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이외의 석문면 일대의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1999. 2. 23.과 2. 24.의 양일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협의요청을 거부한 채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접한 원고 소유의 위 교로리 839-1 잡종지 합계 약 8,600평의 시가가 이 사건 송전선 및 그 주변의 철탑 등으로 말미암아 하락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7억 8,000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12억 원의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송전선은 대전과 서해안 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서 이를 철거하고 송전선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을 받지는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송전선철거청구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송전선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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