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공2003하, 1715)


【전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피고,상고인】 김남석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7. 4. 선고 2002나68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즉, 파산 전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적어도 1998. 6. 30.경 소외 2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고 그 증여계약이 소외 2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위 신용협동조합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1.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2의 후임자로서 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한 소외 3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제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면제는 소외 3이 임무에 위반하여 소외 2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위 신용협동조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 역시 이사장직을 물려주면서 소외 3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소외 3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의 채무면제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