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인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3]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31조 [3]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공2001하, 14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화전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공사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취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채용 증거와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6. 18. 소외인으로부터 ‘세화전력’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한국전력 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999. 6. 22.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며, 위 공사계약 승계 후의 공사금채권은 위 소외인의 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급인의 지위에서 고유하게 한전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이고, 위 계약승계가 행하여질 때까지 소외인이 한전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한전이 공탁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소외인과 관계없이 원고가 수급인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원고의 채권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가 다소 미흡해 보이나, 원심판결의 제4쪽 18행 내지 제5쪽 11행, 제6쪽 4행 내지 15행, 제15쪽 16행 내지 19행 등 판시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도출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다만, 원심은 피고 1, 피고 2의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무렵에 소외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거의 없었다고 판시하였을 뿐 계약승계시까지의 소외인의 채권 존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시를 한 바 없으나, 계약승계 이전에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 일이 없고 원고의 계약승계 이후에야 비로소 공사가 재개되어 진행되었다는 판시에 비추면, 원심이 계약승계시까지 소외인이 한전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채권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서도 따로 다투지 않고 있다). 기록과 관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위의 경우에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당초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소외인의 보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집행을 하고, 나아가 피고 2, 피고 1은 전부명령까지 얻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소외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도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소외인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이 사건 도급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원고와 한전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급인을 원고로 하는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독자적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편 한전은 위와 같은 당초의 도급계약 및 새로운 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수급인의 변경과 전수급인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채권을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인정 사실 및 위 1항에서의 원심의 판단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당초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고, 한전이 공탁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소외인과 관계없이 원고가 새로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원고의 채권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의 채권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해지되기 전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위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와 한전 사이에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가지게 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전부명령 또한 위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배당이란 원래 집행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총 배당요구액보다 배당할 금액이 적어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집행법상의 절차를 의미함은 물론이지만,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탁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소외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에게 속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전제 하에 변제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다소 미흡하나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집행권원의 효력과 그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공탁금이 위 소외인이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서, 본래의 채권자가 소외인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의한 채권압류 등의 집행 후에 그 압류된 채권발생의 기초가 된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한전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한 보수인 이상, 그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어서 피고들은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판단한 외에(원심판결 제15쪽 16행 내지 19행), 이 사건 공탁금이 소외인의 보수채권임을 전제로 피고들의 전부금 및 추심금 채권이 포기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탁금을 소외인의 채권이 아닌 원고의 채권으로 보는 이상 위의 판단은 불필요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당부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