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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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판시사항】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공1998하, 28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5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78,692,922원에 대한 2000. 11.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양도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명인방법과 같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11. 27. 홍익영농조합법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법인은 1998. 12. 30.과 1999. 2. 2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2. 9. 4.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8,692,9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0. 11. 12.부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파기자판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