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소극) [2]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288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8조 [2] 민법 제470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2. 선고 2002나698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9. 10. 서울지방법원에 소외인에 대한 5억 원의 약정금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서울지방법원이 1999. 10. 28. 위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위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99카단6657)을 하였고 그 결정이 1999. 11.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소외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결과 2000. 9. 8. 위 가압류를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카합541)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이 2000. 9. 26.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2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그 동안 가압류에 따라 지급이 유보되어 있던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소외인측의 청구에 따라, 그 동안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급여 합계 23,452,06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유보 없이 전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위 가압류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그에 붙은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가집행의 효과가 당연히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보아야 하고, 가사 위 가압류의 집행이 효력을 잃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가압류가 실효되었다고 믿고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진주현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유효한 변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은 원칙상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 역시 그 채권가압류를 실제로 발한 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의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절차의 필요가 없는 점,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판결 정본을 송달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가압류 이의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결과 피고도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주문이 기재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믿고 소외인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이른 피고가 소외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전부받아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