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024, 판결] 【판시사항】 분할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지 아니한 공유물분할방법의 적법성(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예상해

【피 고】 김재덕

【피고, 피상고인】 오금옥외 10인(소송대리인 비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원상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나1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인 박수영 외 5인은 1989. 12. 8.경 김종현에게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 임야의 꼭대기 부분으로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 부분 5,401평(17,854㎡)을 특정하여 다른 매수인들보다 싼 평당 12,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1990. 4. 23.경 위 김종현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임야 전체 중 41,062분의 17,845.5지분(5,401평)을 평당 25,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김종현은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위 김종현과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는 위 김종현으로부터 위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박수영 외 5인으로부터 위 ㉰ 부분 5,401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김종현으로부터 위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 부분 5,401평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공유물 분할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산 정상에서 산기슭 쪽으로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 한편 상당한 부분이 경사가 급한 지형이며, 김종현은 산 정상 쪽 부분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한 반면 그 이외의 부분은 그 무렵에 평당 3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임야 중 산 정상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더 적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의 분할방법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소유로 분할되는 부분을 산 정상 쪽에 치우치도록 하면 그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되는 나머지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단위면적 당 가격이 더 낮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분할방법이 없다면, 원고의 분할 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 부분 5,401평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분할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는 데 그친 것은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공유물분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김종현으로부터 특정부분이 아닌,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하면서도,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김종현으로부터 위 ㉰ 부분 5,401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판결이유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는지 아니면 위 ㉰ 부분 5,401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더하여 이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