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195, 판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하고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하고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행위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1조 소정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실의 통지규정은 준수되어야 하고, 만약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통지규정에 위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등을 요구할 기회를 잃게 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여 등록을 해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적절하게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처할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금융기관의 통지규정 위반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 [2]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하고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행위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공1997상, 17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8. 선고 2002나502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 및 불해제의 위법성 여부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7. 2. 15.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피고 은행 속초지점(이하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원을 변제기 1998. 2. 16.(그 후 1999. 2. 18.로 연장됨)로 하고, 원고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1998. 11. 19.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를 대출금연체자로 통보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1999. 2. 22. 원고를 신용불량 황색거래처로 등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1998. 11. 20.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9. 5. 19.이 도과하자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에 대한 위 신용불량정보를 통지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1999. 5. 21. 원고를 신용불량 적색거래처로 등록하였다. (3)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은행감독 규정인 신용정보업무규정 별첨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기준>(이하 '신용정보업무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15,000,000원 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황색거래처로, "15,000,000원 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적색거래처로 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를 각 그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1999. 5. 2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대출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2,273,424원의 합계 32,273,424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98. 11. 20. 이후 연체이율(1998. 11. 20.부터 1999. 1. 19.까지는 2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18%)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 합계 2,893,149원과 위 약정이자 합계 2,273,424원의 차액인 금 619,725원(2,893,149원 - 2,273,424원)이 남게 되었다. (5) 그 후 원고의 가계당좌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던 소외 한빛은행 속초지점은 1999. 6. 4. 원고의 위 '적색거래처 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위 당좌예금계좌를 해지하였고, 1999. 6. 10. '가계당좌예금 무거래 부도발생'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적색거래처로 등록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1998. 11. 19.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1998. 11. 20. 00:00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체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1999. 2. 19. 24:00가 경과함으로써 원고는 위 신용정보업무규정상 황색거래처 등록사유인 "15,000,000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해당하게 되었으니 피고가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원고를 황색거래처로 등록한 조치는 적법하고, 그 후 위 이행지체일인 1998. 11. 20. 00:00부터 6개월이 되는 1999. 5. 19. 24:0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신용정보업무규정상 적색거래처 등록사유인 "15,000,000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비록 피고가 1999. 5. 2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32,896,149원 중 32,273,424원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원고의 연체대출금 잔액 619,725원이 남아 있고, 위 변제는 원고가 1999. 5. 20. 00:00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적색거래처 등록사유가 발생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기 이전에 전국은행연합회에 위 적색거래처 등록사유의 발생을 통보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욱이 위 신용정보업무규정상 적색거래처 등록의 해제사유를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로 정하고 있어, 일단 원고에게 적색거래처 등록사유가 발생한 이상 일부 변제에 의하여 잔액이 15,000,000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색거래처 등록의 해제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위 변제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적색거래처로 등록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에 대한 위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및 불해제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은행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미통지의 위법성 여부 및 원고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원심은, 피고가 신용불량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당시 등록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거래처에 그 사실을 우편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황색거래처 및 적색거래처 등록 통지를 제때에 받았다면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 잔액이 619,725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고 등록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이 경매되고, 원고가 경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사실상 폐업하는 등 합계 171,300,000원 및 2000. 1. 1.부터 매년 위 사업체의 예상 수입 금 73,83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1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를 연합회에 등록할 경우 금융기관은 등록일 전후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거래처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 주소지로 우편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황색 및 적색거래처 등록 통지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황색 및 적색거래처 등록 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은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를 상호 교환·관리함으로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규약인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무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한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를 상호 교환·관리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전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제3조), 위 목적에 따라 금융기관이 교환·관리하는 거래처의 불량정보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처로 세분하여(제9조) 그 등록사유와 해제사유를 규정하고(제10조),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정보 등록·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입력하거나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사유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나아가 위와 같이 등록된 불량거래처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적색거래처의 경우 그 사유발생 금융기관은 신규여신 취급 중단,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 개설 금지 및 기존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거래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금지,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연대보증인 자격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타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한편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경우 금융기관은 등록일 전후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거래처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 주소지로 우편통지하여야 하고(제11조),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거래처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갖춰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정정·삭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6조), 만일 금융기관이 위 규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신용정보업무운용지침에서 정한 제재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제37조).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위 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행하는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록, 상호 교환 및 규제가 비록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상호간에서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 규약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처, 특히 적색거래처로 보고되어 등록되는 자는 그 불량거래사유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 취급 중단,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 개설 금지 및 기존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거래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금지 기타 이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고, 한편 금융기관 측에서도 위 규약에 따라 적색거래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하여야 하고, 만일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제재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규약에 의하여 적색거래처로 등록된 자는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신용사회에서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 참조),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위와 같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1조 소정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실의 통지규정은 준수되어야 하고, 만약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통지규정에 위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등을 요구할 기회를 잃게 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여 등록을 해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적절하게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처할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금융기관의 통지규정 위반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 부분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 의하여 거래처의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경우 그 등록이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위 규약상의 통지규정의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999. 5. 20.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약정이자 합계 32,273,424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 또한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구상권자로서 대위변제 즉시 원고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황색거래처로 통보·등록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8. 21. 적색거래처로 다시 변경등록한 사실, 원고는 황색거래처로 등록될 당시 이미 피고뿐만 아니라 주택은행, 신용협동조합, 한빛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합계 1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통지규정 위반 사실과 원고 주장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가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이와 같은 미통지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