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 [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후에 수표금이 지급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후일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그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그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와 기존채권의 양도인 사이에서는 그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인채무 또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수표금의 지급으로써 기존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정은 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수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양도통지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수표법 제12조 [2] 민법 제475조, 제536조, 수표법 제12조 [3] 민법 제450조, 제451조 제2항, 제536조 [4] 민법 제450조, 제451조 제2항, 수표법 제1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공1993상, 65) /[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공1990, 134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공1997상, 1221)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공1989, 89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1153 판결(공1996상, 136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 29. 선고 2002나61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0. 4. 10.경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물품대금 17,802,18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고, 2000. 5. 22. 소외 1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2000. 2. 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소외 1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소외 1에게 현금이나 수표로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또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소외 1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피고가 소외 1에게 선급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원심은 피고가 2000. 2. 8.자 가계수표의 교부 및 2000. 2. 29.자 선급금의 처리에 관한 변제주장도 한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부분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여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부분을 중복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0호증의 2,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 이전에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 위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1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물품대금채무 소멸에 관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그러나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변제 등의 방법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의 신빙성 등을 아무런 이유의 설시도 없이 모두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전인 2000. 3. 3. 및 2000. 4. 3.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조로 소외 2가 발행한 가계수표 4매 액면 합계 1,89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교부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의 부친 소외 2, 소외 1,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다른 물품대금채권 중 3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한다고 내세운 증거들로는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0호증의 2, 을가 제11호증의 1,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등이 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① 기록에 나타난 위 각 서증들의 형식이나 작성방식, 문서가 작성된 목적, 그리고 이들 서증들과 증언들의 각 내용을 서로 대조해 본 결과 등을 두루 검토해 볼 때, 이들 증거들 일체가 모두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허위라고 보아 그 전체를 일괄하여 믿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②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서증인 소외 1의 피고 관련 거래장(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2000. 2. 8.자 수표교부와 2000. 2. 29.자 선급금 정산에 관한 내역이 기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의 위 증거들 중에는 원고의 위 장부와 일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이 역시 피고의 위 증거들 일체가 모두 허구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③ 한편으로 위 거래장의 기장 역시 완전무결하지 못함을 그 작성명의자인 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라면, 원·피고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피고의 2000. 2. 8.자 수표교부와 2000. 2. 29.자 선급금 정산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표 교부 및 선급금 처리에 관한 기장이 위 거래장에 누락되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을 무렵까지 미처 정정 기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불완전한 위 거래장을 입수하게 되었을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④ 또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이 사건 수표는 모두 피고의 부친 소외 2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가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가 소외 1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제3의 각 최종 소지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심된 것들인데,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거래 이외에는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거래 관행상 월말과 월초 무렵에 피고측에서 소외 1로부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선급금 형식으로 먼저 물품대금을 수표 교부 등의 방법으로 선납입한 것으로 처리하면, 잔고를 마이너스로 해 둔 상태에서 월중에 개별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⑤ 더구나 갑 제13호증의 1, 2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소외 1이 거래처에 대한 채권 내역을 출력해 온 서류로서 원고에게 거래처별로 채권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때 사용한 자료인데, 그처럼 출력 인쇄된 피고에 대한 채권잔액은 위 거래장의 잔액과 마찬가지로 17,802,18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시 그 여백에 원고의 수기로 "1000만 입금", "-1300만 원 소외 2 그린총판" 따위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기재 내용 자체로 명백하듯이 소외 1이 그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쇄된 채권금액은 17,802,180원이라고 할지라도 추가로 1천만 원 등이 입금되었다는 등의 설명을 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거래장에 아직 기장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변제금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제반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위 거래장에는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추가적인 거래내역을 다 반영하지 못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내세우는 위 증거들의 증거가치가 위 거래장의 기재보다 못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들 증거의 신빙성을 위 거래장의 기재만을 가지고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들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도달 시점 이전에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급금 300만 원으로 정산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소외 2가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수표의 각 수표금이 그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모두 결제된 사실도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선급금의 정산처리 관련 채무소멸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도달 시점 이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선급금 300만 원의 정산처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중 동액 상당의 채무는 이미 소멸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그 부분 채무의 소멸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수표 교부 관련 채무소멸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후일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그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원인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그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1996. 3. 22. 선고 96다11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와 기존채권의 양도인 사이에서는 그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인채무 또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처럼 수표금의 지급으로써 기존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정은 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수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양도통지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써 막바로 자신의 물품대금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러한 수표의 교부를 자신의 거래장부에 입금처리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거나 또는 종전 채권자인 소외 1이 그 수표의 양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볼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표가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 이전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 이후에 이르러 각 지급기일에 수표금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인관계상의 자신의 물품대금채무 소멸의 효과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채무소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신빙성 있는 위 증거들을 배척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