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3246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산업개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아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김용원 외 3인)
【피고,상고인】 참빛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 24. 선고 2002나29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송수계 전의 원고인 주식회사 동아산업개발(2001. 8. 23. 주식회사 동아개발에 합병되어 위 회사가 소송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동아산업개발을 '원고'라고만 한다)은 1999. 5. 19. 주식회사 정우종합건설(이하 '정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정우종합건설이 주식회사 삼베유통(이하 '삼베유통'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삼베코리아(이하 '삼베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보은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 및 패널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649,000,000원에 하도급받은 뒤, 위 철골 및 패널공사 부분을 시공하고 추가로 울타리 공사까지 시공하고 나서 2000. 3. 25. 삼베유통, 삼베코리아와 사이에서 위 하도급공사 잔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합계 28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삼베유통과 삼베코리아를 주채무자로, 정우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0. 4.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 명의의 확인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소외 1은 시가 6억 원 이상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외에는 위 공사대금 채무를 감당할 만한 가치를 가진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00. 4. 6.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대금 360,000,000원은 2000. 5. 6.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0. 4.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그 후 2000. 11. 28.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처 소외 3 명의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그 후 삼베유통, 삼베코리아,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2001. 6. 1. 삼베유통, 삼베코리아, 소외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 중 원고와 삼베코리아, 소외 1 사이의 부분은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한편 1999. 12. 2. 피고가 설립될 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소외 2는 위 확인각서 작성 당시 정우종합건설 총무이사로서 그 각서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가액 배상을 할 것을 명하고, 원고가 주채무자인 삼베유통과 삼베코리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을 일부 회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소외 1의 자력과 사해의사 및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점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 삼베유통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