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전문】 【원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피고,피상고인】 담양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3. 1. 29. 선고 2002나3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0.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남 86가5370호 승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같은 날부터 2001. 4. 30.까지, 피보험자는 피고로 정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운전자의 나이를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만 26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원고가 면책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26세 이상 한정특약'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으로서 26세 미만인 소외 1이 2001. 2. 16.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김병주가 사망하는 등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6세 이상 한정특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관하여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김성숙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에게 26세 이상 한정특약의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대리인인 신동하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특약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위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보험청약서)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인데(그 작성자인 제1심 증인 신동하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한 피고 조합의 백동지소장인 신동하는 2000. 4. 28.경 원고를 대리한 보험설계사 문병철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문병철이 미리 준비하여 온 위 갑 제6호증의 1에 자필로 서명한 다음 문병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각 란의 제목 등은 인쇄되어 있으나 26세 이상 한정특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포함하여 각 란의 주요내용은 타자로 기재, 삽입되어 있고, 특히 그 말미의 계약자 신동하의 자필서명 바로 앞에 "본인은 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연령특약 내용 설명과 함께 보험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상기 청약사항을 숙지하여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중략) 본 자동차 보험의 청약서사본 및 약관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인쇄된 문구의 괄호 안에 '만 26세 이상만'을 타자로 기재, 삽입함)을 알 수 있는바,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위와 같은 형식 및 내용의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다음 피고에게 '만 26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2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과 자동차보험카드(연령스티커)까지 피고 조합(본점)에 송부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외의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도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후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부보험으로 변경한 점, 이 사건 보험은 최초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1996. 4. 30.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매년 갱신 계약한 것인데(다만, 1998.까지는 피고의 본점에서, 1999.부터는 피고 조합의 백동지소에서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도 모두 26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으며, 위 각 경우에도 피고가 위 특약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청약서 내지 청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특약 내용이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 등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한 문병철이 피고를 대리한 신동하에게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적어도 신동하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문병철이 신동하에게 위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동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신동하, 문병철의 각 일부 증언과 을 제1, 2호증(각 문병철의 사실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소외 1이 26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므로 위 26세 한정특약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갑 제6호증의 1 등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쉽사리 배척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서증의 증명력을 잘못 판단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