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2083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판시사항】 [1]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의 법적 성질 및 운송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선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에 정한 '금전'의 의미
【판결요지】
[1]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운송인이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운송인이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체선료의 약정이 용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운송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2] 용선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운송인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통상은 다른 곳에 선박을 용선하여 줌으로써 동일한 정도의 수입을 얻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곳에 용선하여 줌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손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용선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용선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 선박의 최종항차 종료일부터 용선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용선시장의 사정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용선계약에 투입이 예정된 선박을 위 선박의 최종항차 종료일 후 다른 곳에 정상적으로 용선하여 줄 수 있는 시점까지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손해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98조 제3항
[2]
민법 제393조 ,
제396조
[3]
민법 제3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8547 판결(공1994하, 195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3274 판결(공1995상, 137)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공1997상, 1724)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카와사키 키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 10. 선고 2000나72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전배손실청구와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라이초호 체선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체선료의 발생이나 증가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운송인이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운송인이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체선료의 약정이 용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8547 판결 참조).
2.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서 오수마루호 또는 그 대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들을 타에 용선하여 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추정수익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라이초호는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1998. 6. 16. 폐선되었고, 오수마루호는 1998. 11. 17. 폐선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실제로 다른 업체에 용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오수마루호의 대체선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스위트 브라이어호, 글로벌러스호, 아리소호 등의 선박들은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선박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 용선계약의 이행에 사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 용선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위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오수마루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이익 상당의 금원 즉,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금원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1일 총이익(운임수입-조출료)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1일 총비용(항만사용료, 화물비용, 연료비 및 잡비, 원래 용선계약에 따른 1일 용선료의 합계)을 공제한 금액을 1일 순이익으로 계산하고, 그 1일 순이익에 오수마루호의 최종항차 종료일인 1998. 10. 27.부터 이 사건 용선계약 종료일인 2002. 12. 31.까지(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총일수를 곱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시에 가까운 1998. 9. 15.자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후 그 판시와 같이 동해펄프는 이 사건 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뿐만 아니라 오수마루호의 전배요청에 의한 원고의 손해 금 1,290,787,185원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위 해지를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준비해 둔 비교적 노후 선박인 라이초호 및 오수마루호를 위 해지 전이나 그 이후 약 2달만에 각 폐선처리함으로써 위 선박들을 보유함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없는 가운데 동해펄프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점, 그런데도 4년간의 장기계약인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가 그 초반에 이루어짐으로써 동해펄프가 전체 계약기간의 6분의 5인 3년 3개월 가량이나 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손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심히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더 이상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일실수익은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얻을 수익에서 이 사건 기간 동안에 원고가 계약상 투입할 선박들을 다른 용선거래에 투입하였더라면 통상적으로 얻었을 수익(이하 '추정수익'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법(이하 '차액설'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추정수익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아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에 투입될 예정인 오수마루호가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곧바로 폐선되고 별도로 위 오수마루호의 대체선박이 지정된 바 없으며,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도 추정수익의 산정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차액설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없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차액설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이 사건 기간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는바,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권리자가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지출할 여러 비용이나 손실이 절약된다면 이러한 회피된 비용이나 손실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원고의 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오수마루호가 폐선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코요 쇼센 카이샤 리미티드{Koyo Shoshen Kaisha, Ltd., 실제 소유주는 페드레갈 마리타임 에스 에이(Pedregal Maritime S.A.)임}에 지급하여야 할 오수마루호에 대한 원래의 용선료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보아 이를 비용에서 공제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오수마루호가 폐선되기 이전까지는 원고가 소외 코요 카이샤 리미티드에 대하여 원래의 용선료 지급을 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수마루호가 폐선되기 이전 기간 동안의 원래의 용선료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 (다) 채무불이행으로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배상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모두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였으니 거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위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오수마루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이익 상당의 금원이라 평가한 것이 수긍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오수마루호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상대방인 원고는 계약의 구속력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통상은 다른 곳에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줌으로써 동일한 정도의 수입을 얻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곳에 용선하여 줌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손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기간 전부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용선시장의 사정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에 투입이 예정된 선박을 오수마루호의 최종항차 종료일인 1998. 10. 27. 후 다른 곳에 정상적으로 용선하여 줄 수 있는 시점까지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손해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기간 전부에 대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하였으니, 거기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우리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비용 및 예상이익을 계약해지 무렵인 1998. 9. 15.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기준환율 및 일본 100엔의 미화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전배손실청구와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 중 항차일수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할 경우 항차일수(운항일수+정박일수)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77.6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주장의 항차일수에 대하여 계산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 직원인 오타 요시유끼의 진술서나 그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 등인데, 위 오타 요시유끼는 그 스스로 적하항과 양하항의 정박일수는 과거실적에 비추어 본 예상 정박일수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운항일수는 일관되게 조출만 있고 체선은 없는 식으로 계산되어 있고, 일요일, 공휴일 및 날씨 관련 조항도 거의 무시한 채 산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24조는 "화물은 육상의 선적기를 이용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는 기상이 허용하는 연속 24시간 기준으로 모빌, 리차드만, 벨만 그리고 산 빈센트에서는 9,000메트릭톤으로, 그리고 바이유콴에서는 1,400메트릭톤+1일의 율로 선적, 적하 및 정돈하며, 만약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외하되 기상이 허용하는 연속 24시간 기준으로 3,500메트릭톤의 율로 하역한다. 단, 만약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 작업시간만을 계산한다. 선적 및 하역 정박시간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오타 요시유끼가 주장한 위 정박일수를 포함하여 원고 주장의 항차일수가 위 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그 산정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 오타 요시유끼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나아가 원고 주장의 항차일수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한 후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항차일수를 77.6일로 인정한 것에는 항차일수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전배손실청구와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