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마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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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02. 9. 30., 자, 2002마2209, 결정]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가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에,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9조 ,
제2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 80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공1994하, 2880)
【전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경초학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2. 5. 11.자 2002라1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의 요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 임상혁이 재항고인 학교법인 경초학원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98가합2166호(광주고등법원 2000나579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2. 1. 2. 제1심법원에 재항고인이 현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현투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1심법원이 같은 해 1. 7. 2002타기3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현투증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바이코리아후순위채추가형 200,000,000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9400,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은 재항고인이 사립학교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관리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당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예금채권이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재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 교사, 체육장 등)으로서 그 매도 및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매매, 증여, 교환 등 일정한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어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등 참조) 에,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정관(104쪽, 124쪽)에 의하면, 제6조 제2항에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재산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기본재산 목록에서는 현금 2억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정관과 전라북도교육감의 수익용기본재산확인통보(80쪽) 및 예금채권압류에 따른 업무참고자료제출(2002. 5. 19.자 추송서 첨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채권은 재항고인의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여진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위 예금채권은 기본재산이 아닐 뿐 아니라, 기본재산이라고 하여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