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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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판단 기준

[2]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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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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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2]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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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공2003상, 932)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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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성교육개발 외 1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9. 선고 2000누63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동성교육개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 속한 동성화학그룹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재단법인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판시 '교육·문화사업제휴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원고 회사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교명과 이에 부속된 로고를 이 사건 협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사업범위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기존의 외대어학원 등을 제외한 모든 어학관련 교육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협정 자체에서 '외대어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있고 이러한 표현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명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게 보인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사건 협정에 따라 외국어학원의 상호로 '외대어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칭사용권한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회사가 학원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제작한 이 사건 광고(이하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라 한다)는, 그 표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통을 잇는 정통어학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이라는 부제에 '외대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원고 회사명 및 한국외국어대학교명과 그 각 로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40년 외국어교육의 전통을 이은 정통 어학원', '40여 년을 축적해 온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 '외대어학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난 40여 년 간의 외국어 교육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동성화학그룹­(주)동성교육개발의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념이 결합되어 탄생한 외국어 전문 교육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가맹점사업자인 원고 윤준호가 학원 유치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제작한 이 사건 광고(이하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라 한다)는, 그 모집대상, 교사진, 수업방법 등을 기재한 광고문 아래 부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하는'이라는 부제에 '외대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그 옆 부분에 그 보다 작은 글씨로 '(주)동성교육개발 개금외대어학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구는 원고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외국어 교습을 한다는 의미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그 학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밖에서 여러 곳의 외국어학원을 직접 운영한다거나 학원운영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광고의 실제 수요자인 학원 가맹희망자나 학원수강생, 학부모의 연령, 직업, 학력 등 특성과 그들이 외국어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통상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주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광고의 표지 부분 등에 '외대어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학원 가맹희망자나 학부모 등 수요자들로 하여금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원고 회사의 업무 소개책자인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원고 윤준호의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이 사건 각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광고에 대하여 본다.

(1)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 외에도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에는 '외대어학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ㆍ외국어부문 최우수 국책대학ㆍ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통을 이은 정통 어학원', '외대어학원은 동성교육개발의 미래지향적 기업이념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세계화 정신이 결합된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메카', '외대어학원은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 동성교육개발이 21세기 정보사회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운영하는 외국어 전문 학원'이라는 등의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학교법인이 학원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법인의학원운영여부에대한업무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학원 가맹희망자들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에서 사용한 '외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약칭으로, '외대어학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어학원이라는 의미로 각 이해되어 달리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에서 사용된 '전통을 잇는' 내지 '전통을 이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어교육프로그램', '그대로 적용', '결합된', '외대어학원은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동성교육개발이 운영하는' 등의 표현들은 그 문장 전체와 결합하여 '외대어학원'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에게 단순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외국어 교습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접 또는 원고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될 여지가 있으며, 학원 가맹본부의 운영자가 대학교이거나 대학교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은 소비자인 학원 가맹희망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학원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학원 가맹본부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 등 소비자들에게 외대어학원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원고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학원가맹점모집광고가 학원 가맹희망자 등 수요자들로 하여금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원고 윤준호의 학원유치부모집광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가맹점사업자인 원고 윤준호가 학원 유치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제작한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는, 앞면에는, 모집대상, 교사진 등을 기재한 광고문 아래 부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하는 외대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으며, 뒷면 위 부분에 '한국외국어대학교ㆍ외대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미국 PRESCHOOL과 동일한 영역별 수업이라는 제목 아래 기존유치원과 다른 점, Preschool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광고문 아래 부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하는 외대어학원'이라는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으며, 그 옆 부분에 그 보다 작은 글씨로 '(주)동성교육개발 개금외대어학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약칭으로, '외대어학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원이라는 의미로 각 이해되어 달리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함께 하는'이라는 표현은 '더불어 하는'이라는 의미로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하는'이라는 표현은 외대어학원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단순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외국어 교습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접 또는 원고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될 여지가 있으며, 학원 운영주체가 대학교이거나 대학교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은 소비자인 4-7세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4-7세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학원 운영주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4-7세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로서는 학교법인이 학원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통상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 등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원고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학원유치부모집광고가 4-7세 아동의 학부모 등 수요자들로 하여금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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