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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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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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제6호 (라)목, 제2항[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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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공2002상, 29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공2002하, 15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공2002하, 287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공2004상, 234)

[2]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공2001상, 453)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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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7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규근)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1누49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불이익제공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맥주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전북유통 등 전북지역 6개 주류판매회사와 개별적으로 맥주공급거래를 해 오다가, 위 6개 주류판매회사가 1999. 1. 26. 공동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전북유통을 주식회사 호남합동체인(이하 '호남합동체인'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거래하던 가맹점을 호남합동체인의 가맹점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호남합동체인과 주로 거래해 온 사실, 원고는 2000. 3. 31. 호남합동체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맥주공급을 중단하고 재고물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가, 호남합동체인의 업무를 총괄하던 노석만과 사이에 위 노석만이 호남합동체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호남합동체인이 발행한 어음을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호남생필체인의 어음으로 교체해 주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다음, 호남합동체인에 대한 맥주공급을 재개한 사실, 그런데 노석만은 이 사건 합의내용 중 호남합동체인이 원고에게 발행, 교부해 준 어음 합계 18억 600만 원 상당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6개 주류판매회사가 원고에게 보관시킨 어음 등 합계 18억 원 상당 및 호남합동체인이 원고의 계열회사인 하이트주조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주조'라고 한다)에게 발행해 준 어음 11억 6,0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호남생필체인 발행의 어음으로 교체해 주기로 한 부분 등 상당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0. 4. 22. 호남합동체인이 발행해 준 어음 600만 원 상당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고, 하이트주조 또한 2000. 4. 15.과 같은 달 20.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2000. 4. 24.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호남합동체인이 원고 및 다른 회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어음금액은 합계 2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호남합동체인의 2000. 3. 1개월 동안의 총 매출액은 20억 5,628만 원이었던 사실, 그러자 원고는 당시까지 맥주공급대금을 10일 단위로 지급기일을 발행일의 30일 후로 된 어음으로 교부받던 것을 2000. 4. 24.부터는 현금이나 당좌수표로만 지급받는 것으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호남합동체인의 부도로 맥주공급을 중단하였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맥주공급을 재개하였음에도 노석만이 그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다가, 호남합동체인이 2000. 4. 30.까지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22억 9,000만 원에 이른 반면, 월 매출액은 2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의 미수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향후 공급하는 맥주에 한하여 거래조건을 변경하게 된 것인 점등 원고가 이 사건 거래조건을 변경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러한 거래조건 변경이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및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거래조건 변경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력악화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한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여질 뿐,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거나, 노석만에게 인출 가능한 예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거래조건 변경행위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거래거절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호남합동체인은 원고에게 2000. 4.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공급받은 맥주 약 1억 6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위한 어음을 같은 달 30.까지 발행,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이 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 합계 8억 원 상당의 어음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2. 위 합계 8억 원 상당의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호남합동체인의 맥주공급요청을 거절하고 거래를 중단한 사실, 거래중단 당시 원고 및 계열회사들의 채권이 이미 53억 원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노석만이 당초 맥주공급재개의 조건인 이 사건 합의내용의 상당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맥주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해 주기로 한 어음을 발행해 주지 않고, 합계 8억 원 상당의 어음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그것이 호남합동체인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거나 오로지 호남합동체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하에 원고의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졌다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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