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후 피사취신고를 하여 차용인이 위 수표를 금융기관에게 반환한 경우, 대출 당일부터 수표 반환시까지 이자발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 거래통념상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제600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8. 선고 2002나234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9. 9. 16. 주식회사 우방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됨, 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로부터 12억 원을 이율 연 17%, 지연이자율 연 23%, 변제기 2002. 9. 1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원고는 소외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병풍 1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위 대출일에 대출금 중 5억 7천만 원은 주식회사 대구은행 발행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으로 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데, 1999. 9. 21. 소외 금고의 피사취신고로 위 수표 중 5억 4천만 원 상당의 수표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이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1999. 11. 22. 소외 금고에 반환한 사실, 소외 금고는 같은 달 23. 이를 위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수표금에 상당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위 이자는 모두 상환되어 1999. 12. 1. 위 대출금 잔액은 원금 51,954,789원만 남은 것으로 정리된 사실, 한편 소외 금고는 2000. 1. 4.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 2001. 12. 31. 피고에게 합병됨)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0. 5. 15. 소외인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0. 6. 30.과 같은 해 8. 9. 두 차례에 걸쳐 한아름금고에게 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 연체료 등 합계 57,845,720원을 변제하고 위 병풍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금고가 대출금이라면서 교부한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자신이 피사취신고를 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부분은 실제로 대출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액면금 5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위 대출채무액에 포함시켜 상환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이자가 발생함을 전제로 계산된 잔여 대출원리금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한아름금고는 실제의 채무보다 초과 변제받은 셈이 되므로, 한아름금고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위 금원 중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피사취신고가 된 1999. 9. 21.부터 이 사건 수표가 반환된 같은 달 11. 22.까지 5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15,844,931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금고가 이원용에게 교부한 수표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라는 것인바, 거래통념상 위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사취신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인 병풍의 담보가치에 관한 감정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점이 사후에 밝혀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바(피고의 2002. 7. 30.자 준비서면, 을 제10호증 참조), 그렇다면 위 피사취신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교부 및 피사취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