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판시사항】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공1989, 60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공1992, 3239),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공1993상, 94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공1994하, 209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나80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마침 위 건물 앞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1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위 간판은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설립한 소외 1이 피고들의 승낙하에 설치한 것인데, 원심 공동피고인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학원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간판에 대한 권리도 양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위 간판의 공동점유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공용부분인 위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건물 일부의 전 임차인 소외 1이 위 건물 4, 5층의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은 후 가로 2.8m, 세로 7m, 무게 150㎏의 철제틀을 위 볼트에 걸고 철제틀에 현수막을 끼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광고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런데 위 건물 외벽에 박혀 있던 볼트 5개 중 3개가 떨어져 나가자 거기에 걸려 있던 철제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면서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1의 머리를 충격하여 위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된 점, 위 건물 외벽은 건물임차인을 위한 광고물의 부착 등 광고목적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나 위 철제틀 및 광고용 현수막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하여 이를 지탱하는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철제틀이 추락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 외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