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동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6. 선고 2001나740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주식회사 광명주택(이하 '광명주택'이라 한다)의 원심공동피고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광명주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수탁보증인으로서, 위 신용보증기금이 1999. 5. 19.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주택은행에게 광명주택의 대출금채무 4,467,728,65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 등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터잡아 주채무자인 광명주택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광명주택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8. 12. 23. 및 1999. 7. 2. 광명주택 소유의 아파트 10채, 합계 985,048,000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광명주택은 소외 1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광명주택이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광명주택에 대한 사전구상권자로서 광명주택을 대위하여 소외 1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고들에 대한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원심공동피고 윤덕영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소유인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68 잡종지 1,695㎡에 관하여 1997. 8. 21. 윤덕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625-68 잡종지 1,695㎡가 원심판시 별지 1 부동산목록 제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지상에 건축한 위 부동산목록 제5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8. 6. 18. 윤덕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목록 제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11.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1999. 11. 2. 피고 오연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부동산목록 제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윤덕영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윤덕영 명의의 각 등기에 기하여 순차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인데, 광명주택이 그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광명주택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자인 원고는 광명주택과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제3자 명의의 후속등기는 제3자가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법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러므로 피고 1 스스로 그 명의의 등기가 실제로는 명의수탁자인 윤덕영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명의신탁자인 소외 1과의 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는 법 제4조 제3항이 말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 규정을 들어 그 명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이 무효인 피고 1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피고 오연섭 명의의 등기 역시 달리 그 등기의 유효를 뒷받침할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래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를 경료하게 된 당사자들의 의사와 목적, 그 각 등기 경료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소외 1 및 피고들의 각 경제적 여건과 자금조달능력, 실제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대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활용 현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 역시 소외 1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각기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들 명의를 빌려 윤덕영 명의의 위 각 등기에 이어 순차 경료한 등기라는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 1은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명의의 등기가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라고 하는 점에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오연섭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는 오정자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 명의만을 자신에게 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오정자, 피고 오연섭 및 피고 1 삼자간의 등기명의신탁에도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치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주장과 같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