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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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판시사항】 [1] '성균관'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서적이 재단법인 성균관의 명예 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단법인 성균관과 '성균관'의 설립 연혁과 경위, 대표기관 등의 조직, 존립목적과 활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균관'은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왔으므로 그 후 설립된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 일부 조항을 가지고 '성균관'의 단체성을 부정하여 위 법인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서적이 공자·유학자·유교 및 유교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교의 진흥과 유교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2]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5899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인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7. 선고 2000나545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김경일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의 저자이고 피고 김인호는 이 사건 서적의 출판자인바, 이 사건 서적은 우리 나라의 역사적 위기인 한일합방·한국전쟁·최근의 경제위기 등의 원인을 한국인의 내면을 지배해 온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신분질서·가부장 의식·군자의 논리·혈연적 폐쇄성 등에서 찾고 이러한 유교문화의 역기능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공자·유학자·유교 및 유교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문구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서적에서 사용된 반인륜적인 악담과 패설 등 공자와 유교를 훼욕하는 표현으로 인하여 공자를 숭상하고 유교를 창달하려는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명예감정이 침해되었거나 원고들의 공자 등에 대한 경건감정·추모의 정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원고 성균관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성균관은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이 제정한 정관 및 성균관운영규칙에 따라 설립되고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부로서 유지·관리되는 위 법인의 산하 기구에 불과하여 독립의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성균관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여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 성균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 성균관의 예비적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다음으로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청구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단지 어떤 집단에 관한 평균적 판단을 나타낸 경우에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 서적에서 판시 표현들은 특정인이나 특정의 단체에 관한 사실을 암시적으로라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이 유교의 진흥과 유교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표현들이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유교와 유교의 선현들에 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이나 그 구성원들의 명예감정·사회적 활동에 관한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유교를 집대성한 인물인 공자나 유교의 선현들에 관한 역사적 탐구와 유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역기능에 관한 자유로운 분석과 비판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서적은 우리 나라의 위기를 한국인의 내면을 지배해 온 유교 문화에서 찾고 그 문제점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체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의 산물이므로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 성균관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우선, 원심이 원고 성균관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 제28조에서 위 법인에 성균관을 두되 성균관의 임원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원심의 인정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성균관은 고려시대에 설립된 유교 경전의 교육 및 유교의식의 행사 기관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서 대표기관으로 관장, 의결기관으로 성균관 총회가 있고 그 외 총무처·예절연구위원회·유교교육위원회·예절학교 등의 기구와 부관장·전의·전학·사의·위 각 기구의 장 등 임원, 자문기구로서 원로회의 등을 두고 있는 사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성균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원고 성균관의 회계는 위 법인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성균관 산하에는 각 지방별로 향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개별 향교는 대표자인 전교와 전교의 지시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관장하는 장의, 유림총회 등의 기관을 갖춘 독립적인 단체이지만 성균관장이 전교와 장의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실, 1962. 1. 10. 제정된 향교재산법(1948. 5. 공포·시행되었던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을 폐지하고 제정된 것이다.) 및 그 후의 개정법은 향교재산은 각 시·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중 1/10 이상을 성균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시·도별 향교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향교에 대응하는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1963. 12. 12. 원고 성균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이 설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설립 연혁과 경위, 대표기관 등의 조직, 존립목적과 활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성균관은 원고 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왔으므로 그 후 설립된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 일부 조항을 가지고 원고 성균관의 단체성을 부정하여 위 법인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성균관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아래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판시 표현이 특정의 단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원고 성균관 역시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명예감정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 성균관의 청구는 본안판단에서 기각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설령 위 원고에 관한 상고이유가 정당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원심에서 추가된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어 결국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서적의 저술과 출판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명예감정·경건감정·추모의 정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원고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