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공2002상, 100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공2002상, 1080)


【전문】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강종률 외 2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6. 20. 선고 2001나101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동생인 소외 1은 원고 은행 사천지점과 대출거래를 하던 중 1998. 6. 중순경까지의 총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금 2,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고, 1998. 6. 20. 소외 2와 동행하면서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소외 2의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원고 은행 사천지점을 찾아가 차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원고 은행은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소외 1에 대한 대출을 결정함에 따라 1998. 6. 25. 대출금 2,000만 원을 소외 1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 소외 2는 1998. 6. 23.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큰아들인 피고에게 1998. 6.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한편 위 대출에 관한 차용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일자란에는 모두 대출실행일인 1998. 6. 25.이 스탬프로 찍혀 있고 그 중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소외 2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1998. 11. 1.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증여의 일자는 등기부상으로는 1998. 6. 12.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증여계약 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98. 6. 23.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가 1998. 6. 20. 소외 1의 금 2,000만 원의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 의사로 원고 은행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소외 2가 실제 이 사건 증여를 한 일자는 1998. 6. 23.이라고 한 등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1998. 6. 20. 위 연대보증 신청 서류들을 소외 1을 통해 원고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원고 은행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거나 또는 소외 2와 원고 은행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교섭이 이루어져 앞으로 연대보증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증여행위시인 1998. 6. 23. 이전에 원고 은행과 소외 2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소외 2의 연대보증하에 대출승인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여 위 기초적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기하여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은행의 소외 2에 대한 1998. 6. 25.자 연대보증채권은 1998. 6. 23. 행하여진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속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행위 해석의 잘못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