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7405
【판시사항】
편집[1]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 장래이행의 소제기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미
[3] 피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경우, 위 청산합의는 갱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장래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피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경우, 위 청산합의는 갱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장래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1] 민법 제539조
[2] 민사소송법 제251조
[3] 민법 제441조,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80. 9. 24. 선고 78다709 판결
[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공2000하, 201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공2004상, 333)
【전 문】
편집【원고,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두양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5. 24. 선고 2001나162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9. 24. 선고 78다70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피고가 선박소유자들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각 선박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상 모든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및 보증인인 원고가 각 선박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모든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을 한다거나 소송을 할 권리가 없고, 피고나 다른 담보물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어떠한 구제방법도 그 실행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한 약정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전구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2000. 9.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의 사전구상채무는 채무면제의 효력이 생겼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출재를 하여 주채무자인 피고를 면책시킨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98. 6. 12. 청산합의 내용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사후구상권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의 존부를 다투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를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청산합의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잔여금'을 지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새로운 용선자인 원고의 자회사이고, 원고가 장차 '잔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즉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규정손실금의 잔금(규정손실금 - 정당한 선박가격)에 관하여만 발생하는데 각 선박소유자들이 청산합의에서 선박가격으로 정한 각 미화 1,700만 달러는 적정한 선박가격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후구상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원고가 처음에는 사전구상권의 행사를 하다가 그 후 사후구상권과 함께 예비적으로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의 실제 지출이 없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한다고 하여 장래 실제의 출재가 있을 경우 이행을 거절할 염려가 확정적으로 예상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93. 12. 17. 이 사건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선박소유자로부터 받은 선박금융으로 건조될 이 사건 각 선박을 선박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피고는 이를 선박 인도일로부터 10년간 나용선하여 각 선박소유자들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되 나용선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각 선박을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가 법원에 파산, 회사정리, 화의 또는 구조조정을 신청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밟는 경우 각 선박소유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각 선박소유자들에게 계약상의 규정손실금(Stipulated Loss Value)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각 선박소유자들은 ①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도하여 그 대금에서 규정손실금을 충당하거나, ②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독립적인 선박중개인의 감정에 따라(by taking an appraisal of an internationally reputable independent shipbroker)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각 선박소유자들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대신 위와 같이 산정된 시가 상당액을 규정손실금에 충당시킬 수 있기로 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해운업에 사용하던 중 1997. 12. 24. 화의신청을 하게 되자, 각 선박소유자들은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선박중개인인 소외 크락슨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하여 규정손실금에 충당하였고, 원고 역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하였는데, 정리위원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가 2,125만 달러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화의채권 중 12,760,247,879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수탁보증인의 지위를 다투는 한편,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한 원고의 구상권행사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각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으로서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원고가 장차 채권자들인 각 선박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 산정에 관한 쌍방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각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피고의 면책범위, 즉 원고의 구상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후구상권에 응하여 임의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오히려 원고로서는 사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청구의 소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함께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12. 이 사건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청산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기존 채무는 소멸시키고, 청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와 함께 원고의 자회사들이 선박소유자들과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원고 자회사들이 각 선박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지기로 하였는바, 위 청산합의는 원고의 각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기로 하는 갱개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이상,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하여 하는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그에 기한 장래이행청구가 이유 없는 터이므로 원고만이 불복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소 각하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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