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88조 ,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정영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4. 12. 선고 2001나251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한대종이 김기문과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1993. 9. 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1993. 8. 16. 피고 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만일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3. 10. 2.과 1994. 4. 22.의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가 한대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다음 1996. 3. 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 1이 한대종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5가합4779호로써 1993.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6. 5. 9.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다시 분할된 이 사건 제4, 5토지 중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2. 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5토지에 관하여 피고 3. 이춘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피고 1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 1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물의 시가 및 매매대금 액수,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피고 스스로 가처분등기가 담보조로 마쳐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② 종전 소송에서 이해관계인인 김기문이 한대종의 위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이미 변제하였고, ③ 종전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증언한 소외 1은 위증죄로, 위 피고는 위증교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후, 마치 이 사건 약정이 진정한 매매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3. 이춘자 명의의 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위 확정판결(갑 제5호증의 1)의 내용 및 기록에 의하면, 종전 소송에서는 피고 1과 한대종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툼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원심이 내세우는 위 ①, ②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된 결과, 한대종의 부인이 배척된 채 위 피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위 매매계약 사실이 인정되었던 것이고, 특히 종전 소송의 법원은, 위 피고와 한대종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각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점, 위 피고와 한대종 사이에 대여금 3,000만 원의 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백만 원인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와 한대종이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두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대종이 내세우는 공탁 주장(피담보채무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 1의 등기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사건의 원고)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위 ①, ②의 사실관계는 종전 소송의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한 사정에 불과하고, 종전 소송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로서는 원심이 내세운 위 ③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실이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내용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법무사 사무소 직원( 소외 1)이 위 피고와 한대종 사이의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기억에 반하여 위 법률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을 하고 위 피고가 이를 교사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위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의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조합과 3. 이춘자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