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들이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채권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특정인에 대한 처분행위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공1989, 146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공2000하, 165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2]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집10-4, 민229),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전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고은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9. 선고 200 1나448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송민자는 오빠인 송태준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받아 1997.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송민자는 1998.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지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400만 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7,600만 원을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1998. 2. 2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또한 송민자는 ① 1998. 2. 1. 황태연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순번 1 부동산을, ② 1998. 2. 26. 조길원에게, 1998. 8. 13. 강경숙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순번 8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③ 1998. 3. 7. 이석주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7, 9, 10 부동산을, ④ 1998. 3. 11. 박승채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순번 11 부동산을 각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순번 12, 13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였다.

라. 송태준은 1995. 9. 25. 사망하였는데,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1999. 6. 20.경 송민자에 대하여 산출세액 352,817,429원에 가산세 176,408,713원을 합산한 529,226,142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1999. 6. 20.경 상속세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함께 송민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00.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는바, 원심은 판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1999. 6. 2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인되지만, 나아가 그 취소의 원인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위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송민자에게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제외하고 적극재산으로 합계 919,014,861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29,226,14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3억 300만 원 등 832,226,14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송민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지는 아니하지만, 송민자가 유증받은 부동산을 거의 모두 처분하였고, 그 처분행위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순번 8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 2. 1.부터 1998. 3. 11.까지의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연속하여 처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송민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송민자의 위 부동산 처분행위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피고를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들이 송민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송민자의 위 처분행위 중 이 사건 매매계약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송민자의 위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송민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송민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송민자의 위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