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8865
【판시사항】
편집[1]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1] 어느 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같은 법 소정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1]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호 / [2]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 제32조 , 하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참조판례】
편집[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051 판결
【따름판례】
편집울산지방법원 2005.07.0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확정 [각공2005.10.10.(26),1587]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률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14. 선고 2000누3511 판결
【주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울산광역시장이 1983. 9. 15.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울산 남구 전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및 배수구역 지정고시를 한 사실, 울산광역시는 1984.경 현재의 울산 중구, 남구, 울주군 청량면, 범서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울산 남구 황성동 600-4에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1995. 1. 1.부터 이를 가동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83.경부터 위의 배수구역 내인 울산 남구 고사동 110 일대에 대규모의 정유공장을 건립·운영해 오면서 석유의 저장, 증류, 정제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 하수를 관계 법령에 의한 수질기준에 맞게 정화한 다음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하여, 1974. 4. 9. 및 1989. 12. 21. 각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1 종합폐수처리장, #2 종합폐수처리장, HOU 폐수처리장, C/Tml 폐수처리장, PO/SM 폐수처리장 등의 자체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원고 공장의 폐수 등 하수를 모아 정화한 다음 이를 고사천, 용금천 등의 하천 또는 바다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 위 하천들은 원래 원고 공장 일대를 통과하여 흐르는 소규모의 자연하천이었는데, 그 일대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하천 양쪽에 석축을 일부 쌓는 등으로 정비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일대 공장의 하수가 배출구를 통하여 유입되어 인근 해안선의 바다까지 흘러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하천들이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하수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하천들이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하수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하천들은 공공용물인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하수도법상의 공공하수도 및 배수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 역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지만, 법 제21조 제1항,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 제32조 소정의 원인자부담금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 소정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만한 법 또는 다른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는 견해 아래, 원고가 위 각 폐수처리장에서 생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배출한 바 없는 이상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 및 하수도 사용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론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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