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판시사항】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등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채석허가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수허가자의 지위의 승계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상고인】 대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피고,피상고인】 통영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8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96. 10.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석허가(이하 '이 사건 채석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사건 임야 상에서 채석장을 운영해 온 사실, 원고 회사는 1998. 6. 중순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위 채석장 운영권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면서도, 그 동안 피고에게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2에 정해져 있는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0. 5. 24. 소외 1에 대하여, 그가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2 소유 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산림복구비용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석허가를 취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채석허가권 등을 사실상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2는 채석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허가자'라 한다)로부터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단독으로 관할 행정청에의 명의변경신고를 통하여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림법 제4조는 산림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죽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법 제118조 제1항은 양수인이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채석허가가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수허가자의 지위의 승계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ㆍ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산림법령에 정해져 있는 명의변경신고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정해져 있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