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판시사항】 채광계획인가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자유재량행위) 및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 공유수면 점용불허사유로써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제47조의2 제5호 ,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집11-1, 행8),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공1990, 217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5302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구양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8. 선고 99누996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수면점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협의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신청지가 평택항의 항계 내이고,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수로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신청대로 3년 기한부 채광계획을 인가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항만개발 완료 전까지 조건부 어업면허신청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 항만개발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원고들이 채광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이로 인하여 항만개발 및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미치는 공익상의 제한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당해 공유수면의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1. 31. 원고들에게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채광계획을 불인가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광계획에 따라 사금을 채취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채광으로 인하여 파생하게 될 아산항종합개발계획의 차질, 부곡공단의 화력발전소 증설공사 및 바지부두공사의 지장, 평택항의 주항로의 퇴적 등 공익 침해가 현저하게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5302 판결 등 참조),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에는 채광계획 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