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0936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99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 180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 189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1192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도의 관리인
【피고,피상고인】 진안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11. 15. 선고 2001누5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참조),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원고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계획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거기에는 폐기물사업계획의 적정통보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7. 10. 20.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다음,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요청에 기하여 1998. 4. 24.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해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자 피고는 1999. 7. 6. 원고에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되기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2000. 5. 12. 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5. 1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 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장차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원칙상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