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판시사항】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제20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7. 20. 선고 2001노48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속을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논란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