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2902
절도 (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2]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의 조처(=면소판결)
【판결요지】 [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49조 ,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49조 ,
제298조
[3]
형사소송법 제249조 ,
제298조 ,
제3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 1370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 62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공1992, 1770)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진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 1. 5. 10. 선고 2000노3017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니, 검사가 2000. 2. 20.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1995년 7월 하순 무렵 한병원 지하문서고에 들어가 병록지 22매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01. 3. 21.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전의 절도죄에서 피고인이 1995년 7월 하순 무렵 한병원 지하문서고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건조물침입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원심 법원은 2001. 3. 22.에 열린 제4회 변론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됨이 명백한 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0. 2. 2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그 처리는 위법한 것이 되고 이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검사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