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3]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

제568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

민법 제450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

제568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

민법 제450조

[3]

민법 제536조 ,

제618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공1994상, 1459) /[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공1989, 1784)


【전문】 【원고,피상고인】 강봉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송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9. 14. 선고 2001나20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회사가 1995.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억 3,000만 원, 임차기간을 1999.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 및 전부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5,000만 원의 부분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채권자를 소외 김종근으로 하고, 채무자, 제3채무자,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모두 위와 동일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1998. 4. 2.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소외 회사가 소외 라병원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의 부분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1998.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해 볼 때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고, 원고와 김종근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액이 각 1억 5,000만 원으로서 동일한 반면, 채권양도액이 1억 원으로서 위의 청구채권액보다 소액이면서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이 그 압류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경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동시에 송달된 원고와 김종근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압류액의 합계가 3억 원에 불과하여 피압류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3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판시에서는 잘못이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진국 간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발생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는 그 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로서 1998. 10.경부터 1999. 1. 18. 사이에 합계 금 68,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의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명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전차인들에게 1998. 10.경 금 55,000,000원, 같은 해 11. 3. 금 5,000,000원, 1999. 1. 18. 금 8,000,000원 합계 금 6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차인들에 대한 이사비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내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는 1997. 1. 1.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사회관행인 월 2%의 비율에 의한 월세로 전환하면 1999. 1.까지 지급하여야 할 월세가 5,000만 원 이 되므로 그 금액을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험칙 등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