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르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

【판결요지】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41조 ,

상법 제64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12. 15. 선고 2000나55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인천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1989. 1. 13. 인천수협에게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1. 6. 27. 및 1991. 7. 27.에 인천수협에게 합계 37,915,06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같은 액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주채무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일 뿐,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님은 그 판시 자체로서 명백하므로, 원심 판단에 피고의 명의대여자책임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