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판시사항】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95조 ,

제401조 ,

제404조 ,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공1995상, 1306)


【전문】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환송 후 원심은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이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가 환송 전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인 금 81,178,77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주위적 청구기각·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의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 상고심의 조사·판단의 범위와 환송 후의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배기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