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현행 제26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공1994상, 1083)


【전문】 【원고,피상고인】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학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피고,상고인】 유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호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 1. 8. 23. 선고 2000나3898 판결

【주문】 제1심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0. 5. 25.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은 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학림(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이 원심에 이심된 후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다.) 및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1999. 9. 30.자 제11차 변론기일 및 같은 해 12. 2.자 제1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제1심법원이 제14차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다가 제1심 2000. 5. 25.자 제17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위 원고와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2000. 5. 25.자로 취하간주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도 심리를 진행하여 원고의 일부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필경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쌍방불출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제1심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쌍방이 제1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함으로써 2000. 5. 24.자로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